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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명 신청 거부 더 빨라진다… 절차 간소화 추진"

06/02/26



정부가 망명 신청을 신속하게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입국 후 1년이 지나 망명을 신청한 사건에 대해서는 예외 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인터뷰 없이도 망명 신청을 거부할 수 있게 됩니다.

연방 정부 내부 문서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일부 망명 신청에 대해 신청자 인터뷰 없이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새 방안은 신청자가 미국 입국 후 1년이 지나 망명을 신청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국토안보부(DHS) 산하 이민서비스국(USCIS) 직원들이 별도 인터뷰 없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민서비스국(USCIS) 은  신청이 거부된 사람들을 법무부 산하 이민법원의 추방 절차에 회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자는 미국 체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법정에서 다퉈야 합니다.

미국 이민법은 입국 후 1년 이내에 망명을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대한 건강 문제가 있거나 부적절한 법률 조언을 받은 경우, 보호자 없이 입국한 미성년자 등의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현재는 불법 입국자도 망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망명 허가를 받으려면 인종·종교·국적·정치적 견해·특정 집단 소속 등을 이유로 박해받을 우려가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번 방안이 시행되면 입국 후 1년이 지나 망명을 신청한 사건에 대해서는 예외 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인터뷰 없이도 신청을 거부할 수 있게 돼, 사실상 모든 망명 신청자를 인터뷰해온 이민서비스국(USCIS)의 오랜 관행이 바뀌게 됩니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가을 기준 미결 망명 신청은 150만건에 달합니다. 또 지난 3월 기준 이민법원 미결 사건 330만건 가운데 약 230만건이 망명 신청 관련 사건입니다.

이런 적체로 인해 망명 자격이 없는 이민자들이 제도를 악용해 미국에 머무르며 일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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