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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세액공제 논란… 개 두마리 900불
06/02/26
뉴욕주 의회가 반려동물 사육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개나 고양이를 두 마리 이상 키우면 사육과 의료비 지출 금액에 한해 최대 900달러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전형적인 세금 낭비 사례”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뉴욕주 의회에는 ‘반려동물 세제 지원 법안’이 계류돼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개나 고양이를 키우는 뉴욕주민으로 공제액은 사육, 수의비 등 한 마리당450달러, 한도는 두 마리로 총 900달러입니다. 소득에 무관하게 내야 할 세금이 있을 때 세금을 공제해주는 방식입니다.
법안 발의 목적은 저소득층의 반려동물 유기를 막기 위해서 입니다.
뉴욕시 동물보호센터에는 1000마리가 넘는 유기 반려동물이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유기한 사람 중 3분의 1이 ‘뉴욕 주거비 부담’을 이유로 꼽았다는게 센터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전형적인 세금 낭비 사례”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상보육과 양육비 세액공제를 시행 중인 가운데 반려동물 사육자에게까지 사실상의 보조금을 주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입니다.
월스트릿저널은 “반려동물 지원 법안은 거대 정부의 실패 사례가 될 것”이라며 “규제와 세금을 늘려온 결과 제도가 한계에 다다르자 이를 해결한다며 또 다른 왜곡된 정책을 내놓는 방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