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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연금 환수 비상… 30년 전 지급분까지 추징

06/02/26



사회보장국(SSA)의 과지급 소셜연금 환수가 시니어들의 새로운 불안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수급자 잘못이 아닌 정부 행정 오류로 발생한 과지급을 수년 또는 수십 년이 지난 뒤 회수 대상이 되면서 ‘가혹한 환수’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NBC보도에 따르면, 아이오와주에 거주하는 크리스토퍼 스톰은 사회보장국으로부터 30년 전 지급된 유족연금이 과오지급됐다며 약 8000달러를 반환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는 17세였던 1996년 부친 사망 후 유족연금을 받았지만, 올해 갑자기 국세청(IRS) 세금환급금이 압류되면서 환수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스톰은 “30년 동안 아무런 연락이 없다가 이제 와서 돈을 돌려달라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습니다.

사회보장국 채무는 사실상 소멸시효가 없어 수십 년이 지나도 추징이 가능하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시니어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과지급의 상당수가 수급자 고의가 아닌 사회보장국 내부 오류나 행정 처리 지연으로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환수 방식도 논란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2024년 과오지급 환수로 인한 생활고를 줄이기 위해 월 사회보장연금의 10%만 공제하도록 규정을 완화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3월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신규 과지급 건에 대해 월 연금의 100%를 공제할 수 있도록 정책을 변경했습니다.

사실상 연금 전액을 압류하는 조치입니다.

비판이 거세지자 사회보장국은 지난해 4월 정책을 수정해 현재는 신규 과지급 건에 대해 월 지급액의 50%를 기본 공제율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층 대상 보충보장소득(SSI)은 기존과 같은 10% 공제율을 유지합니다.

하지만 월 연금에 의존하는 노년층에게는 절반 삭감도 큰 부담입니다.

환수 정책의 실효성도 의문입니다. 사회보장국 감사관실(OIG)은 최근 감사에서 일부 소액 과오지급금 환수 과정에서 회수액보다 행정비용이 더 많이 들어 간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과오지급금 8129달러를 회수하는 데 우편 발송과 인건비 등으로 1만4492달러가 사용됐습니다.

사회보장국은 과오 지급 통보를 받은 수급자에게 이의신청, 환수 면제, 공제율 조정 및 분할 상환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환수 면제를 신청하면 심사 기간 동안 환수 절차는 중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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