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 30대 한인여성 '기업형 성매매'
05/29/26
뉴저지 팰리세이즈팍에 거주하는 30대 한인 여성이 남편과 공모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시인 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 지역에서 9개의 스파를 운영하며 쿠폰까지 발행하는 등 기업형 성매매 업소를 운영해 왔습니다.
연방검찰 뉴저지지검에 따르면, 팰팍 거주 38세 한인 여성 최 모(38) 씨와 그의 중국계 남편(38)은 지난 26일 열린 재판에서 성매매 알선 공모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 부부는 다른 공모자들과 손잡고 뉴저지 에지워터 페어뷰·패터슨·퍼세익·이스트브런스 윅·톰스리버를 비롯해 뉴욕 뉴로셀 등 총 9곳에 스파 업소를 차려놓고 조직적으로 불법 성매매를 알선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한인 여성 최 씨를 조직의 '총책' 으로 지목했습니다. 최 씨는 여성 종업원 모집부터 고객 전화 응대, 업소 관리, 온라인 광고 게재 등 전반적인 운영을 주도했고 중국계 남편은 각 업소에 필요 물품을 배달하고 장부와 영수증을 수거하는 등 조직원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부부는 고객들에게 회당 160~175달러를 받고 성매매를 제공했으며, 대부 분의 업소에서 이른바 '방문 쿠폰 도장' 제도를 도입해 일정 횟수를 채우면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단골 고객을 관리했습니다.
일부 종업원은 하루 최대 20회에 달하는 성매매에 동원됐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단속 과정에서 이들이 벌어들인 막대한 불법 자금의 규모도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최씨 부부의 자택에서 현금 약 120만 달러와 다수의 명품 가방, 고급 시계, 보석류가 발견됐으며 부부는 당국의 몰수 조치 동의했습니다.
연방검찰은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로 최대 5년의 징역형과 최고 25만 달러의 벌금형이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