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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N News

취업비자·OPT, 현장 실사 확대… 불시에 방문

05/21/26



업비자와 OPT 관련 이민 당국의 예고 없는 근무지 현장 실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신청 서류와 실제 근무 내용이 다를 경우 비자 취소나 신분 종료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민전문 변호사들에 따르면 최근 취업비자 소지자를 대상으로 한 현장 실사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할 경우 비자 유지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변호사들은  “이민 당국은 신청서에 적힌 직책, 업무, 임금, 근무지가 실제와 같은지를 본다”며 “직원과 회사 관계자의 답변이 다르거나 제출 서류와 실제 상황이 다르면 추가 조사나 비자 취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전문직 취업비자(H-1B)는 신청 자격 검증을 위해 현장 실사가 자주 이뤄지고 있습니다.

실제 전문직 업무 수행 여부, 풀타임 근무 여부, 적정 임금 지급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한다는 설명입니다.

재택근무 증가로 자택 점검 사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OPT 유학생 고용 업체와 주재원비자(L-1), 종교비자(R-1) 스폰서 기관 등도 주요 점검 대상입니다.

특히 OPT의 경우 전공 연관성, 실제 감독 여부, I-983 교육계획서 이행 여부 등이 핵심 점검 항목으로 꼽힙니다.

직원들은 본인의 직책, 주요 업무, 연봉, 근무 형태 등을 정확히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모르는 내용을 추측해 답하기보다 “모른다”고 답하는 편이 안전하다는 조언입니다.

근무지, 직책, 임금, 업무 내용에 변경이 발생했는데도 이를 USCIS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으면 비자 취소나 신분 종료로 이어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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