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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N News

'추방유예' 극히 예외적 경우만 적용

05/13/26



연방 이민당국이 추방 유예 제도를 사실상 대폭 축소하면서 이민사회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다카 수혜자들을 포함해 추방 유예와 취업허가 혜택에 의존해온 한인 사회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지난 8일 공개한 메모에서 추방 유예를 앞으로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되는 재량 조치라고 규정했습니다.

특정 집단 전체에 일괄 적용하던 기존 방식 대신 앞으로는 개별 심사를 원칙으로 하겠다는 방침도 함께 내놨습니다.

이민국은 “추방 위기에 놓인 이민자들이 일반적으로 겪는 어려움만으로는 재량권 행사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주거와 직장, 교육 등 기존 정책을 바탕으로 미국 내 생활 기반을 형성했더라도 국가안보와 공공안전, 합법 이민 시스템 유지가 더 우선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실상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추방 확대 기조에 맞춰 단속 범위를 넓히려는 조치라는 분석입니다.

이번 조치로 특히 추방유예 청소년 ‘다카 수혜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신규 신청은 중단된 상태지만 기존 수혜자들의 연장 신청은 계속 승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기존 자격 요건만 충족한다고 해서 연장이 자동 승인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이번 정책 변화는 다카뿐 아니라 범죄 피해자의 수사 협조를 조건으로 한 U비자, 인신매매 피해자 대상 T비자, 학대·유기 피해 청소년을 위한 특별이민청소년(SIJ) 제도 등 다른 인도주의적 이민 프로그램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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