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비자 체류기간 제한 추진… 유학생들 부담
05/08/26
학생 비자 소지자의 미국 체류가 최대 4년으로 제한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연방정부가 유학생 비자 체계를 대폭 바꾸는 규정을 사실상 최종 단계에서 검토중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학생과 석·박사 과정 등 유학생 사회에 파장이 예상됩니다.
국토안보부는 지난 5일 ‘체류 기간(D/S) (Duration of Status·D/S)’ 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유학생 체류를 고정 기간제로 바꾸는 최종 규칙안을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에 제출했습니다.
예산관리국 심사는 연방 규정 시행 직전 마지막 단계로 이르면 올가을 학기 전 개정된 규정이 시행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현재 F(학생)와 J(교환연수), I(외신기자) 비자 등의 소지자는 입국 시 체류 종료 날짜 대신 D/S를 받습니다.
학교에 등록돼 정상적으로 학업을 이어 가는 한 사실상 체류 기간 제한 없이 미국에 머물 수 있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새 규정이 시행되면 유학생들은 학위 과정에 따라 2년, 4년 등 고정 체류 기간을 부여받게 되고, 이를 초과할 경우 연방정부의 승인을 따로 받아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학교만 계속 다니면 학생 신분으로 10년이든 20년이든 미국 체류가 가능했다지만 새 규정이 시행되면 정해진 기간 안에 학업을 끝내라는 개념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학교 국제학생 담당자가 연장 여부를 판단했지만, 앞으로는 이민서비스국이 직접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만큼 학생 입 장에서는 체류 안정성이 크게 줄어드는 셈입니다.
석·박사 과정 학생들의 부담도 커질 수 있습니다. 연구나 논문 일정 등으로 학업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새 규정 아래에서는 체류 연장 때마다 이민 당국의 심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