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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2,500달러 밀리면 '여권 취소'

05/08/26



연방 정부가 미납 양육비를 장기간 갚지 않은 부모들에 대해 여권을 직접 취소하는 조치에 본격 착수합니다.

기존에는 여권 갱신 제한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일정 금액 이상 체납한 기존 여권 소지자도 취소 대상에 포함됩니다.

국무부는 어제 10만달러 이상의 양육비 체납자를 대상으로 여권 취소 절차를 오는 9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HHS)가 제공한 자료 기준으로 약 2700명의 여권 소지자가 우선 대상입니다.

국무부는 향후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해 2500달러 이상의 양육비를 체납한 부모까지 포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1996년 제정된 연방법 기준에 따른 것이지만, 그동안 제대로 집행되지 않았던 규정입니다. 현재 보건복지부가 각 주 정부 기관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수집 중인 만큼, 실제로 2500달러 이상 체납한 여권 소지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 전까지는 여권 갱신 신청자만 제재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새 정책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2500달러 이상 연체 사례를 국무부에 통보하면, 이미 발급된 여권도 취소 조치가 가능해집니다.
국무부 영사담당 차관보는 "우리는 양육비 미납자들이 채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데 효과가 입증된 상식적인 관행을 확대하고 있다"며 "체납 문제를 해결하면 다시 여권을 소지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교육부는 이 프로그램이 체납금 징수에 효과적인 수단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제도가 본격 시행된 1998년 이후 각 주 정부는 약 6억5700만달러의 체납 양육비를 회수했으며, 최근 5년 동안에만 2만4000건 이상의 일시불 납부를 통해 1억5600만달러 이상을 징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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