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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N News

선천적 복수국적법 헌법소원 사전심사 통과

05/06/26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을 위한 제9차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의 사전심사를 통과했습니다.

헌재에 계류중인 관련 사건과 함께 올해 안에는 최종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30일 뉴욕거주 한인 2세인 아이린 영선 홍(15·뉴욕주 거주)양이 현행 국적법의 국적이탈신고 및 국적선택명령 조항이 국적이탈의 자유 및 평등의 원칙 등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28일 만에 사전심사 통과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헌법소원은 국적이탈 신고시 부모의 혼인신고와 출생신고를 선행 절차로 요구하고 있는 현행 국적법 시행규칙 조항과 국적선택명령제와 관련, 국적이탈 신고 대상자의 모친 사망으로 출생신고와 국적이탈을 할 수 없어 국적이탈이 원천적으로 봉쇄된 한인 2세의 사례 입니다.

헌재는 국적선택 불이행시 국적자동상실로 오인케 하는 재외공관의 잘못된 영문 국적법 안내 및 출생신고가 안된 한인 2세에게 개별 통지가 사실상 불가능한 현실을 인정하고 ‘양해’를 구한 법무부의 공문 등의 증거자료를 통해 기본권 침해에 대한 청구의 적법 여부를 갖추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현행 국적법은 홍양과 같이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을 파악할 제도적 방법이 없어 국적자동상실 자체가 불가능하며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동 복수국적자가 되어 불이익을 받게 된 것입니다.

미국 공직 진출에 걸림돌이 됨은 물론 원치 않는 선천적 복수국적의 대물림까지 갖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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