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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N News

법원, 이민 신청 중단 '기각' 판결

05/01/26



연방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여행 금지 명단에 오른 국가 국민들의 영주권과 취업 허가 중단 정책이 차별적이고 불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보스턴의 지방법원 줄리아 코빅 판사는 어제 이란, 아이티, 베네수엘라, 시리아 등 20개국 약 200명이 이민 관련 신청 처리 중단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소송에서 예비 금지명령을 내렸습니다. 

지난해 12월에 제기된 이 소송은 이민서비스국이 11월부터 채택한 망명, 영주권, 취업허가 신청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겨냥했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입국 금지 조치를 내린 39개국 국민에 대해 보안 문제를 이유로 이민심사를 중단했습니다.

코픽 판사는 연방 정부의 정책은 국적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이민 및 국적법에 위배된다며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판사는 망명 및 귀화 신청 심사 중단은 "연방 의회의 법률에 의해 경정 되어야 한다며 영주권 및 취업 허가 신청서 검토 중단이 해당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습니다.

코빅 판사는 이민서비스국이 소송을 제기한 22명에대한 이민신청 중단을 금지하게 했으며 나머지 200명에 대해서도 적용방안에 대해 논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국토안보부는 별도의 논평을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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