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blevision Ch.1153 | Time Warner Cable Ch.1493
KBN News

법원, 퍼듀파마 '마약성 진통제' 55억 달러 벌금

04/30/26



법원이 마약성 진통제 '오피오이드' 사태를 촉발한 제약회사 퍼듀 파마에 55억 달러의 벌금을 지불하라고 선고했습니다.

민사사건 진행을 가로막던 형사재판이 마무리되면서 수년간 지체돼왔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피해 합의금 지급이 조만간 개시될것으로 보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뉴저지 연방법원의 매들린 콕스 아를레오 판사는 28일 선고공판에서 퍼듀 파마를 상대로 55억 달러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퍼듀 파마는 지난 2020년 불법 리베이트 제공 등 혐의의 유죄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다만, 법무부가 퍼듀 파마와의 '플리 바겐'에서 퍼듀 파마가 남은 자산을 피해자 구제에 사용한다는 전제로 벌금을 2억2천500만 달러만 징수하기로 해 실제 벌금 납부액은 선고액에 크게 못 미칠 전망입니다.

이날 법정에는 40여명의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이 나와 퍼듀 파마의 마약성 진통제 옥시콘틴을 처방 받은 뒤 오피오이드 중독에 시달리며 삶이 망가졌다는 피해 사실을 증언했습니다.

아를레오 판사는 법무부와 퍼듀 파마와의 플리 바겐을 승인하면서도 검찰이 소유주인 새클러 가문 일원이나 회사 임원을 기소하지 않아 인적 처벌을 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선고에 따라 퍼듀 파마는 지난해 11월 이뤄진 민사 사건 합의에 따라 피해자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합의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합의안은 새클러 가문이 퍼듀파마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고 원고인단에 15년에 걸쳐 최대 70억 달러 규모의 합의금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퍼듀파마가 9억 달러를 즉각 지급하고 공익법인(PBC)으로 전환한 뒤 사업 수익을 오피오이드 피해 복구 프로그램에 사용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다만, 맞물려 진행돼온 형사사건이 마무리되지 않아 그동안 합의금 지급이 지연돼왔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1999년부터 2020년까지 미국 내에서 오피오이드 과다 복용으로 인한 사망자는 총 56만4천명에 달합니다.

 

  
Copyright ⓒ KBN.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 Intonet Solution
21 Grand Ave #120
Palisades Park, NJ 07650
Tel: 201-943-1212
Fax: 201-943-1202
kbn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