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한인회, 회칙위원장·위원 해임… 회장 판공비 승인
04/28/26
뉴욕한인회 이사회는 회칙위원회의 김성진 위원장을 비롯해 위원 3명 해임안을 표결 처리했습니다.
또 회장 판공비 지급안도 승인했습니다.
뉴욕한인회 이사회는 23일 제5차 이사회를 열고 '김성진 회칙위 원장과 김도경, 김은경, 라이언 이 위원 등 회칙위원 3명에 대한 해임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5표, 기권 1표로 가결 처리했습니다.
이사회는 해임사유에 대해 "김 성진 위원장은 지난 1월5일 뉴욕한인회로 발송한 '긴급 통보문'을 통해 작년 6월 30일 1차 이사회는 정족수 미달로 성원 자체가 성립되지 않아 해당 회의에 진행된 이사 인준 포함 모든 의결 안건은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고 밝했습니다.
1차 이사회 당시 24명의 이사가 참석했음에도 김 위원장은 정식 이사가 10명만 출석한 것으로 계산, 1차 이사회 의결된 모든 사항은 정족수 미달에서 에 따른 원천 무효라는 안건을 카톡을통해 회칙위원회 표결에 부쳐 4대1로 통과시켰다는 게 이사회의 설명입니다.
이사회는 이에 따라 김 회칙위 원장과 김 위원장의 주장에 찬성하는 불법적 행위를 한 김도경, 김은경, 라이언 이 회칙위원에 대한 해임안을 처리한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한인회 회칙 9장 4조에 따르면 이사회는 회칙 위원 장을 이사회 2/3 찬성을 통해 해임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사회는 '월 2000달러의 한인회장 판공비 지급안'도 표결에 부쳐 찬성 14표, 반대 2 표로 승인했습니다.
회장 판공비 지급안은 작년 6월 제1 차 이사회에서 이사 대다수가 찬성했지만, 당시 표결 처리를 하지 않으면서 이후 논란을 빚은 바 있습니다.
이명석 회장은 "이사회가 승인했지만 판공비는 현재로서는 받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올 가을 임시총회에서 인준절차를 밟은 뒤 결정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회장은 이번 표결 절차는 지난 1차 이사회 때 판공비 지급안에 대한 법적 확인 절차"라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