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마리화나 '3급 마약' 재분류
04/24/26
연방 정부가 마리화나를 ‘1급 마약’에서 ‘3급 마약’으로 재분류 했습니다.
약 50년간 유지돼 온 연방 규제 완화로 의료·연구 활용 확대와 산업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오남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토드 블랜치 법무부 장관 대행은 22일 마리화나를 가장 엄격한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마리화나는 LSD, 헤로인과 같은 1급 마약에서 벗어나 3급 마약으로 하향 조정됐으며, 처방전을 통한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행정부에 마리화나 재분류 작업을 최대한 신속히 추진하라고 지시한바 있습니다.
당시 그는 이 조치가 "극심한 고통, 불치병, 공격성 암, 발작 장애, 신경계 질환 등을 앓고 있는 환자들의 간절한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2012년 이후 각 주가 기호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해 온 흐름 속에서 연방 정부가 취한 가장 완화된 정책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주 정부의 허가를 받은 생산·유통업체들이 마약단속국(DEA)에 보다 신속히 등록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연구 목적의 구매에 대한 처벌 가능성을 명확히 배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또 의료용 마리화나 업체들이 사업 비용을 연방 소득세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도 핵심 변화입니다.
업계는 그동안 연방 차원의 금지 규정으로 인해 일반 기업과 달리 비용 공제를 받지 못해 수익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하지만 마리화나가 연방법상 완전히 합법화된 것은 아닙니다.
3급 마약으로 분류되더라도 의회의 추가 입법이 없는 한 여전히 불법 지위는 유지됩니다.
법무부 역시 관련 범죄에 대한 기소 권한을 계속 보유하게 됩니다.
마약단속국(DEA) 내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리화나의 의학적 효능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고 남용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과거보다 효능이 훨씬 강한 고농도 대마초 품종에 대해 우려하며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