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blevision Ch.1153 | Time Warner Cable Ch.1493
KBN News

3. 세입자 신고 협박 증가… 보호법 촉구

04/22/26



뉴욕시의회가 이민자들의 주거 불안을 돕기위한 청문회를 개최했습니다.

연방정부의 이민단속이 확대되면서 세입자 신분을 문제삼아 추가로 돈을 요구하거나 갑작스런 퇴거를 요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세입자 보호법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시민단체 '메이크더로드뉴욕' (Make the Road New York)은 20일 열린 뉴욕시의회 '주거 & 빌딩 위원회' 청문회서 집주인들의 ICE 신고 협박 사례들을 소개한 후 "세입자의 이민신분과 관련된 집주인들의 괴롭힘과 협박이 증가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 했습니다.

소개된 사례중에는 퀸즈의 한 세입자는 집주인이 월세 1,000달러를 추가로 내지 않을 경우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신고하겠다는 협박을 받았으며 브루클린의 한 세입자도 집주인으로부터 열흘 내 아파트에서 나가지 않으면 ICE에 신고하겠다는 협박을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청문회는 집 주인들이 이민단속의 두려움을 악용, 세입자들을 괴롭히고 협박하고 있다는 민원이 잇따르면서 마련됐습니다.

'메이크더로드뉴욕' 변호사들은 "지난 2018년 시범 프로그램으로 도입된 '괴롭힘 없음 인증' (Certifica-tion of No Harassment 이하 CONH) 정책을 영구화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지난 16일 시의회에 발의된 관련 조례안 (Int.0839-2026)의 조속한 통과를 지지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범 프로그램은 임대 아파트 등 특정 건물주는 각종 공사 승인을 받기 전 반드시 현재 혹은 이전 세입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건물주 혹은 건물 관리 직원이 세입자를 괴롭히지 않았다는 인증서(CONH)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조례안은 60개월 내 괴롭힘이 있어 인증을 받지 못한 건물주의 경우, 해당의 건물주가 소유한 다른 건물도 프로그램 대상에 포함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Copyright ⓒ KBN.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 Intonet Solution
21 Grand Ave #120
Palisades Park, NJ 07650
Tel: 201-943-1212
Fax: 201-943-1202
kbn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