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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N News

가족 영주권 거절시 바로 추방

04/21/26



가족 초청 영주권 신청(I-485)이 거절될 경우 곧바로 추방 절차로 이어지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이민자 사회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 영주권 신청이 거절됐던 경우나 이민사기에 연루된 적이 있는 경우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민전문 변호사들에 따르면 최근 가족 영주권이 기각되면 추방재판 통지서가 발부되는 사례가 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영주권이 거절돼도 단순 기각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실제 사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민권자 자녀 초청으로 영주권을 신청한 한 한인은 올해 1월 이민서비스국(USCIS) 인터뷰에 참석했다가 현장에서 체포돼 구금된 뒤 추방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시민권 배우자를 통한 영주권 절차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은 지난해부터 영주권 신청 등 이민 혜택이 거절되고 합법 체류 신분이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추방통지서를 발부하도록 지침을 강화했습니다.

실제 통계에서도 변화가 확인됩니다. 이민서비스국은 강화된 지침 시행 이후 지난해 2월부터 6월까지 약 2만6700명에 대해 추방 절차를 개시했습니다.

주당 평균 약 1800건의 추방통지서가 발부됐으며 관련 사유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수치에는 영주권뿐 아니라 다양한 이민 혜택 신청 거절 사례가 포함돼 있습니다.

문제는 과거 기록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과거 영주권 신청이 거절됐던 사람이 현재 합법 신분이 없는 경우, 뒤늦게 추방통지서를 받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은 단속 범위를 과거 승인 사례까지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조셉 에들로 국장은 지난 18일 “이민 사기와 범죄 관련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과거 승인건도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민 사기 제보를 위한 신고 라인을 운영하고 이민세관단속국(ICE), 세관국경보호국(CBP) 등과 협력해 조사를 확대할 것”이라며 “이미 지나간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착각이다.

과거 사례까지 모두 재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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