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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N News

민주당, '트럼프 직무수행 평가위' 추진

04/15/26



민주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수행 능력을 평가할 독립적인 ‘직무수행능력 평가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수정헌법에 따른 대통령 권한 이양 절차를 검토할 수 있는 제도적 틀 마련에 나섰습니다.

하원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제이미 래스킨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이란을 향해 “문명 전체가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한 발언과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처럼 묘사한 이미지를 올린 일을 계기로 추진됐습니다.

민주당은 이런 일련의 언행이 대통령의 판단력과 안정성에 중대한 의문을 제기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래스킨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에서 혼란을 키우고 의회의 전쟁권한을 침해했으며, 교황을 공격하고 자신을 예수에 빗댄 이미지를 유포했다고 비판하면서 국가안보 차원에서 의회가 25차 수정헌법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전 중앙정보국(CIA) 국장 존 브레넌도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며 25차 수정헌법 적용을 공개 촉구했습니다.

법안의 핵심은 ‘대통령 직무수행능력 평가위원회’를 새로 만드는 것입니다. 

민주당 자료에 따르면 이 기구는 전직 대통령·부통령·서전제너럴·장관급 인사 등 은퇴한 행정부 고위직 4명과 의사 4명, 정신과 의사 4명 등을 양당 지도부가 나눠 추천하고, 이들이 다시 의장을 뽑는 17인 체제로 꾸려집니다. 현직 공무원이나 현역 정치인은 참여할 수 없도록 설계됐습니다.

미국 헌법 25차 수정헌법 4조는 부통령과 내각 다수, 또는 의회가 법률로 지정한 별도 기구 다수가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선언하면 부통령이 즉시 권한을 넘겨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이에 이의를 제기하면 의회가 판단하게 되며, 양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부통령이 계속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번 법안에는 민주당 하원의원 50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지만, 현실적으로는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 문턱을 넘기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공화당 내 일부 의원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일부 정책에는 반기를 들었지만, 대통령의 직무수행 자격 자체를 심각하게 문제 삼은 사례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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