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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N News

'불법' 상호관세 환급절차 20일부터 시작

04/15/26



연방대법원에서 위법으로 결론 난 1660억달러 규모 관세 환급 절차가 오는 20일부터 시작됩니다. 환급액은 신고서 승인일로부터 60~90일 이내에 지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관국경보호국(CBP)은 최근 “기존에 부과한 관세의 환급 요청 및 처리를 간소화하기 위해 통합신고관리시스템(CAPE)을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능은 개별 수입신고별로 환급을 처리할 필요가 없는 통합 처리를 지원합니다.

납부 시점부터 환급 시점 사이에 붙는 이자도 함께 계산됩니다. 이에 따라 수입업자들은 수입 신고 건수가 여러 건이라도 환급금을 통합 처리할 수 있다고 세관국경보호국은 안내했습니다.

통합신고관리시스템을 통한 환급은 상대적으로 간단한 것부터 이뤄집니다.

관세가 확정되지 않은 건이나 확정처리일로부터 80일 이내인 신고 건이 주요 대상입니다.

사후정산 대상 건과 관세환급이 청구 중인 건, 이의신청이 진행 중인 건, 자동화상업환경(ACE) 외 방식으로 신고된 건, 최종 정산 확정 건 등은 1차 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런 신고 건에 대해서는 관련 기능을 추가해나갈 예정이라고 세관은 덧붙였습니다.

환급액은 신고서 승인일로부터 60~90일 이내에 지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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