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속옷차림 연행' ICE 요원 기소 검토
04/14/26
겨울철 한파 속에 속옷 차림의 시민을 강제 연행한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을 기소하려는 사법당국의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한인 검사장은 대배심 소집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미네소타주(州) 램지카운티 검찰은 지난 1월 18일 발생한 ICE 요원들의 체포 작전에 대해 납치와 주거침입 등의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를 검토 중입니다.
한국계 존 최 램지카운티 검사장은 기자회견에서 국토안보부에 해당 작전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고, 체포에 관여한 요원들의 신원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검사장은 "이 사건을 그냥 넘기지 않을 것"이라며 대배심 소집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ICE 요원들은 미네소타 세인트 폴의 한 주택의 문을 부수고 진입해 라오스계 미국 시민 총리 타오(56)를 체포했습니다.
당시 속옷과 슬리퍼 차림이었던 타오는 담요 한 장을 걸친 채 ICE 요원들에게 연행됐습니다.
성범죄자를 수사 중이었던 ICE 요원들은 타오가 범죄 전력이 없는 미국 시민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자 한 시간 여 만에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ICE가 속옷 차림의 중년 남성을 한겨울에 자택 바깥으로 끌고 나오는 장면은 지역 사회뿐 아니라 미국 사회 전반에 충격을 줬습니다.
특히 타오는 요원들이 자신과 가족에게 총을 겨눈 뒤 옷을 입을 기회도 주지 않고 체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램지카운티 검찰은 ICE 요원들이 타오의 자택에 진입할 당시 영장도 없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램지카운티 검찰이 ICE 요원을 형사기소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들 것이라는 것이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헌법의 연방우위 조항에 따라 연방 요원들은 주 사법당국의 기소로부터 광범위한 면책특권을 갖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