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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N News

"선천적 복수국적" 9번째 헌법소원

04/08/26



미국에서 태어난 한인 2·3세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을 위한 아홉번째 헌법소원이 제기됐습니다.

부모중 한명이 사망해 출생신고를 할 수 없어 국적이탈이 불가능하다며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뉴욕거주 한인 2세인 아이린 영선 홍(15세, 뉴욕주 거주)양은 현행 국적법의 국적이탈 신고 및 국적선택 명령 조항이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 추구권, 국적이탈의 자유, 자기 책임의 원리, 평등의 원칙 등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헌법소원(2026 헌마1032)을 지난 2일 헌법재판소에 제기했습니다.

홍양은 출생 당시 어머니가 미 시민권자, 아버지는 영주권자였기에 한국 국적법상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됐습니다. 

현행 국적이탈제도는 여성의 경우 만 22세 이전에 국적이탈을 할 수 있게 했으나 국적이탈 신고시 부모의 혼인신고와 출생신고를 선행절차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홍양은 어머니가 이미 사망해 출생신고를 할 수 없어 국적이탈이 불가능합니다.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에 13년째 매달려 온 전종준 변호사는 “이번 소송은 한인 2세 여성의 미 시민권자인 어머니가 사망해 국적이탈이 불가능한 최초의 사례”라며 “이 같은 상황에서 국적법 시행규칙 조항이 청구인의 국적이탈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청구인인 홍양처럼 대부분의 해외 이민 출산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주소지 파악이 불가능하기에 법무부 장관이 국적선택명령을 할 수도 없고, 그 결과 대한민국 국적을 자동 상실할 기회가 전면적으로 박탈됩니다.

법무부는 몇년전 한인 2세들에게 개별적 통보를 하지 못한 사실과 한계를 인정하며 ‘양해’를 구한 바 있으며 이번 헌법소원에 그 공문서가 증거로 제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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