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blevision Ch.1153 | Time Warner Cable Ch.1493
KBN News

합법 이민자도 메디케어 박탈

04/08/26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며 수십 년간 세금을 납부해 온 이민자들이 메디케어 혜택을 잃게 되면서 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임시보호신분 보유자, 취업비자 소지자 등 10만여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공영방송 NPR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오클랜드에 거주하는 67세 로사 마리아 카란사는 아동 발달 전문가로 30년 이상 일하며 지난 24년간 메디케어와 소셜시큐리티에 수만 달러를 납부했지만, 내년부터 메디케어 혜택을 상실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카란자는 1991년 내전 중인 엘살바도르를 떠나 미국에 왔으며 임시 보호 신분을 자격으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서명한 ‘크고 아름다운 법안 (OBBBA)’에 따르면 임시보호신분(TPS) 보유자, 난민, 망명 신청자, 인신매매 피해자, 취업비자 소지자 등 일부 합법 체류 이민자들을 메디케어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미 메디케어에 가입돼 있던 경우도 내년 1월4일까지 자격이 박탈될 예정이며, 약 10만 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공화당은 재정 절감과 세금 부담 완화를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연방 의회예산국(CBO)은 이번 조치로 2034년까지 약 51억 달러의 재정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카란사는 “30년 이상 이 나라에서 일하고 세금을 냈는데, 돌아온 것은 배제뿐”이라며 “악몽과 같다”고 토로했습니다.

그는 현재 메디케어 상실뿐 아니라 체류신분 박탈 가능성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Copyright ⓒ KBN.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 Intonet Solution
21 Grand Ave #120
Palisades Park, NJ 07650
Tel: 201-943-1212
Fax: 201-943-1202
kbn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