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 보안심사 프로그램 '폐지' 판결
04/07/26
이민 절차 지연 논란의 핵심으로 지목돼 온 보안심사 프로그램 (CARRP)을 둘러싼 집단소송에서 연방법원이 합의안에 대한 집단 구성원 통지 절차를 승인하면서 사건이 중대 한 분수령을 맞았습니다.
워싱턴주 서부 연방지방법원은 최근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제출한 수정 합의안 통지 요청을 승인하고, 집단소송 대상자들에게 합의 내용을 알리는 절차를 개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향후 합의안의 최종 승인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사전 단계입니다.
이번 합의안의 핵심은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해당 합의가 최종 승인된 후 7개월 이내에 'CARRP(Controlled Application Re-view and Resolution Program)'를 폐지 하는 것입니다.
및 시민권 심사를 지연시키거나 거부 하는 내부 프로그램으로, 그 동안 위헌 가능성과 불투명성 논란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영주권 신청자와 시민권 신청자 그룹은 각각 일부 또는 전체 청구를 포기하게 되며, 원고 측도 기존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이민서비스국이 약속한 기간 내에 CARRP를 폐지하지 않을 경우, 원고 측은 법원에 이행 강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번 합의안이 집단소송 요건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적절한 수준"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장기간의 소송 비용과 불확실성, 항소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CARRP 폐지를 통해 집단 구성원들에게 실질적인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이번 합의는 금전적 보상이 아닌 제도 개선을 중심으로 한 구제명령 이라는 점에서, 모든 집단 구성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합의안에 대한 공식 통지문은 향후 14일 이내에 공개되며, 대상자들은 60일 동안 의견이나 이의 제기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