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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N News

영주권·시민권 부적격자 승인… 시스템 보완

04/03/26



영주권 및 시민권 신청자에 대한 심사 시스템이 강화 됩니다.

생체정보와 신규 범죄 기록이 자동으로 이민국에 통보되고 국무부 데이터베이스 확인 절차도 의무화 됩니다.

취업허가서 유효기간도 기존 5년에서 18개월로 대폭 단축했습니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지난 30일 이민 심사 강화를 위해 기존 제도와 심사 시스템을 보완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수개월간 내부 시스템과 계류 중인 이민 신청 서류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으며, 이 과정에서 기존 심사 및 검증 절차가 전반적으로 미흡 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점검 과정에서 시민권 및 영주권 신청자 가운데 부적격자임에도 충분한 검증 없이 승인된 사례가 여러 건 확인됐다며 이에 따라 재발 방지를 위해 신청자 신원 확인 체계를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일부 취업허가서(EAD)의 유효기간을 기존 5년에서 18개월로 단축했습니다.

취업허가서 소지자에 대한 보안 검사 빈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 지문 제출 시 생체정보 확인을 강화하고, 소셜미디어(SNS) 및 금융 정보 조사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커뮤니티 인터뷰를 통해해 신원 확인 시스템을 강화합니다.

이와 함께 생체정보와 신규 범죄 기록이 자동으로 통보되는 내부 시스템도 구축했습니다.

최종 심사 전 전과 기록 및 국무부 데이터베이스 확인 절차도 의무화했습니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신원 확인 절차 강화와 함께 고위험 외국인의 입국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입니다.

여행금지 지정국의 위험 요소를 분석해 입국 시 공공 안전과 국가 안보에 미칠 영향을 평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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