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기내 사망 여성 유가족 소송
04/03/26
한국으로 가는 대한항공 기내에서 사망한 미국인 승객의 유가족이 항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유가족측은 승무원들이 산소마스크를 산소통에 연결하지 않는 등 미숙한 대응으로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연방법원 버지니아주 동부지방법원에 따르면 포르샤 티니샤 브라운(당시 33세·사진)의 유족은 대한항공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건은 지난 2024년 3월 29일 워싱턴DC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출발한 대한항공 인천행 항공기(KE094) 내에서 발생했습니다.
브라운은 이날 친구 3명과 함께 한국 여행을 위해 해당 항공기에 탑승했습니다.
브라운은 비행 약 12시간이 지난 시점에 화장실에 갔다가 나온 뒤 쓰러졌습니다.
쓰러진 채 가슴을 움켜쥐며 “숨을 쉴 수 없다”고 호소하는 브라운에게 승무원 한 명이 산소 마스크를 제공했지만 브라운은 계속 호흡 곤란을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브라운은 곧 의식을 잃었고, 또 다른 승무원이 자동심장충격기(AED)를 가져왔지만 승무원은 이를 사용하거나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승객이 대신 AED로 응급 처치를 시도하려 했으나 승무원이 사용법 안내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원고 측 주장입니다.
이후 승무원이 의료 키트를 가져왔고, 현장에 있던 승객 중 한 명이 에피네프린을 투여했으나 브라운의 상태는 계속 악화됐습니다. 항공기는 결국 일본 오사카로 회항해 비상 착륙했습니다.
동료들은 착륙 이후 승무원이 산소 마스크를 산소 탱크에 연결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브라운은 이후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사인은 급성 심부전이었습니다.
원고 측 변호인인은 “응급 상황에서 아주 기본적인 조치조차 이뤄지지 않은 것”이라며 “적절한 대응이 있었더라면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한항공 측은 당시 승무원들이 관련 절차에 따라 최선을 다해 대응했으며, 현재 진행 중인 법적 절차에도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