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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N News

트럼프, 대법원 출생시민권 심리 출석

04/01/26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 시민권 제한 조치를 둘러싼 헌법적 논쟁에 대한 심리를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직접 재판에 출석해 구두 변론에 나섰습니다. 

오늘 오전 연방대법원에서 출생 시민권 제한에 대한 심리가 시작됐습니다.

수정헌법 제14조 해석을 둘러싼 핵심 분쟁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기존 출생 시민권 적용 범위를 축소하려는 행정명령의 위헌 여부가 쟁점입니다.

존 사우어 법무차관은 사전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출생 시민권에 대한 기존 해석이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대통령 행정부 시절부터 굳어진 잘못된 이해"라며 대법원이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심리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법원에 출석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대법원 변론에 직접 참석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경웁니다.

관세 판결에 이어 출생시민권 문제에서도 불리한 결과가 나올 경우 정치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론전도 병행했습니다.

지난 30일 트루스소셜을 통해 "출생시민권은 터무니없이 자녀가 미국 시민이 되기를 바라는 중국이나 다른 지역의 부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노예들의 자녀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문제를 이렇게까지 논쟁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미국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흑인 노예와 자녀들의 시민권을 보장하려고 채택된 것이지, 불법 체류자나 임시 체류자의 자녀는 시민권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대측은 이러한 제한적 해석을 배제하고 있으며, 미등록 이민자 역시 미국 법의 적용을 받는 이상 '관할권'에 포함된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이민 정책을 넘어 헌법 해석의 근간을 둘러싼 충돌로 평가됩니다.

보수 성향 대법관들이 강조해 온 '원문주의' 원칙이 실제 판결에서 어떻게 적용될지 주목됩니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은 향후 미국 시민권의 범위와 이민 정책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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