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blevision Ch.1153 | Time Warner Cable Ch.1493
KBN News

법원, 백악관 연회장 공사 제동… "법적 권한 없다"

04/01/26



 연방 법원이 4억 달러 규모의 개인 기부금을 조달해 백악관에 연회장을 짓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법원은 대통령은 백악관 소유주가 아니라며 법적인 권한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워싱턴DC 연방법원 판사는 어제 국가역사보존협회(NTHP)가 공사 중지를 요구하면서 제기한 소송에서 의회의 승인 없이 연회장 개조를 포함해 백악관을 손 볼 권한이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기각, 공사 중단을 명령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4억달러를 들여 1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초대형 연회장 건설을 위해 백악관 동관을 철거하고 연회장 신축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백악관 만찬장은 수용 인원이 200명이라 너무 협소하다는 이유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통령에게 연회장 규모 설정 등 백악관을 변화시킬 광범위한 권한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는데,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레온 판사는 35쪽 분량의 판결문을 통해 "미국 대통령은 미래 세대의 대통령 가족을 위한 백악관 관리자이지, 백악관의 소유주가 아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은 어디에도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아울러 레온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의회 승인 없이 백악관 이스트윙 별관을 철거할 수 있었던 법 조항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항소할 것이 명백한 만큼 건설 중단 명령은 2주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중단 이후에도 안전과 안보와 관련된 공사는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직후 트루스소셜에 소송을 제기한 국가역사보존협회를 "좌파 광신도 집단"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수년간 백악관에 많은 건물을 지었고 의회 승인을 받지 않았다"며 판결의 정당성을 부인했습니다.

대통령은 연회장 건설이 "민간 기부로 추진되는 프로젝트"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코노미스트·유고브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미국인의 58%는 백악관 동관 철거 후 볼룸 신축 계획에 반대했고 찬성은 25%에 그쳤습니다.

  
Copyright ⓒ KBN.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 Intonet Solution
21 Grand Ave #120
Palisades Park, NJ 07650
Tel: 201-943-1212
Fax: 201-943-1202
kbn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