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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N News

"명문대 기여입학" 8억대 입시 사기 징역형

04/01/26



한국에서 자신의 인맥을 통해 미국의 명문대학에 기여 편입학을 시켜주겠다고 속여 8억원이 넘는 돈을 받아 가로챈 남성에게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한국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에게 총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정씨는 지난 2018년 기여 편입학 제도를 통해 자녀를 미국 명문대에 입학시켜주겠다고 속여 한 학부모로부터 총 8억5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내가 아는 미국 대학 입학사정관을 통해 편입시켜 줄 수 있다. 입학사정관에게 건네줄 2억원을 포함해 8억5천만원을 주면 대학 3곳에 편입시켜주고, 만약 실패하면 6억원은 돌려주겠다"고 속여 돈을 건네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씨는 데이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사람에게 자신의 다른 사기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진술을 하도록 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미국 명문대로 편입하고자 하는 대학생과 부친인 피해자의 간절한 마음을 이용해 거액을 가로채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며 "그 결과 피해자 자녀는 입학이 좌절되고 재학 중이던 한국 소재 대학에서 제적되고, 한국에서조차 학업을 제대로 이어 나가지 못하게 돼 정신적 고통이 상당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일부 돈을 반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정씨가 재차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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