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연금 수령액 제한 추진… 개편안 파장
03/30/26
은퇴자들의 중요한 재정원인 소셜연금의 최대 수령액을 부부 기준 연간 10만 달러로 제한하자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2032년 기금 고갈을 앞두고 수령액수를 일부 제한하고 재원 보호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비당파 재정정책 단체인 ‘책임있는연방예산 위원회(CRFB)’는 최근 ‘10만 달러 제한(Six Figure Limit)’이라는소셜연금 개편안을 통해 부부 기준 연간 소셜 연금 수령액을 최대 10만 달러로 제한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개인의 경우 상한은 5만 달러로 설정됩니다.
이는 사실상 고소득층 연금 수령액에 인위적인 상한을 두는 개편안이며, 부유층 중심의 ‘선별적 조정’이라서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제안은 만기 은퇴 연령(Full Retirement Age)을 기준으로 적용되며, 연금 수령 시점에 따라 상한선이 소폭 달라지는 구조입니다.
70세 까지 수령을 늦출 경우엔 약 12만4000달러지만, 62세 조기 수령 시에는 약 7만 달러가 됩니다.
위원회 분석에 따르면 제도 도입 초기에는 순자산 약 6500만 달러 이상을 보유한 상위 0.05% 부유층 부부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들은 연간 10만 달러 이상의 연금을 수령하는 극소수 계층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적용 대상은 점차 확대돼 4년 뒤인 2030년에는 상위 1%의 은퇴자 연금이 평균 5% 감소하며, 2040년에는 7%, 2060년에는 무려 24% 감소합니다.
반면 이들을 제외한 하위 70~90% 가구는 장기간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현재 소셜 연금은고령화와 수급자 증가로 인해 기금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습니다.
현 추세가 지속할 경우 2032년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수령액 상한제 도입 시 향후 10년간 약 1000억~1900억 달러를 절감할 수 있고, 75년 장기 재정 적자를 최대 55% 줄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