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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N News

법원 "불체자도 정당한 임금 권리 있다"

03/24/26



뉴저지주 대법원이 불법체류자라도 이미 고용됐다면 정당한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고용주가 불법 체류를 이유로 임금을 미지급하는 상황을 막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뉴저지주대법원은 지난 19일 불법체류자 고용 자체는 연방법 위반이지만, 이를 어기고 채용한 고용주는 직원의 이민 신분에 상관없이 주법이 보장한 최저임금 및 초과근무 수당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스튜어트 래브너 주대법원장은 판결문에서 "뉴저지 임금 지급 법은 불체자를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는다"며 "불체자라는 이유로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게 된다면 오히려 연방법의 목표와는 정반대로 일부 고용주가 불체자 채용을 더 고려하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15년 6월 뉴욕에서 상업용 및 주거용 건물 관리인으로 고용됐지만 수년간 제대로 임금을로 받지 못한 세르지오 로페즈가 제기한 소송에 따른 것입니다.

로페즈는 채용된 지 2주 만에 불체자 신분이 드러나, 고용주 마이크 루안은 불체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면 법 위반이라며 당초 약속했던 주당 400 달러 임금을 지하 아파트 무상 거주로 대체했습니다.

로페즈에 따르면 3년간 주당 37~60 시간을 일했지만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고, 결국 2018년 주 노동국에 신고했습니다.

2018년 12월 고용주가 로페즈를 해고했고, 로페즈 2019년 9월 고용주를 상대로 손해는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현행 연방이민법은 불체자 고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위반 시 채용한 불체자 1명당 250달러에서 최대 1만 달러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고, 불체자를 상습적으로 고용한 사업주는 최대 6개월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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