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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N News

ICE, 법원영장 있어야 사유지 진입

03/18/26



연방 의회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영장 없는 사유지 진입을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내부 행정영장만으로 주택에 들어가 체포할 수 있도록 한 현행 방식에 제동을 걸기 위한 조치입니다.

텍사스주 민주당 소속 비센테 곤잘레스 연방 하원의원은 16일 ICE와 국경순찰대(USBP) 등 이민단속 기관이 주택 등 사유지에 진입할 경우 판사가 서명한 사법 영장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 했습니다. 

국토안보부(DHS)가 내부 행정영장만으로 주택에 들어가 체포할 수 있도록 한 현행 방식에 제동을 걸기 위한 조치입니다.

공개된 ICE 내부 메모에 따르면 요원들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 사이 행정영장만으로 주택에 들어가 체포할 수 있으며, 거부할 경우 물리력 사용도 허용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곤잘레스 의원은 “영장 없이 이뤄지는 이민 단속은 헌법상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위험한 선례”라고 지적했습니다.

텍사스와 미네소타 등지에서는 행정영장만으로 주택에 진입해 체포가 이뤄졌다는 소송과 증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일부 사례에서는 연방 요원들이 울타리를 넘어 주택에 들어가 부모를 체포했다는 주장과 함께 국토안보부를 상대로 한 소송이 제기됐으며, 미네소타주 에서는 무장 요원들이 문을 강제로 열고 주민을 체포했다는 사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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