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부 소아백신 축소결정 "효력중단"
03/17/26
소아 대상 일부 백신의 접종 중단을 권고한 보건복지부의 예방접종 정책 변경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은 어제 소아과학회 등 6개 의료단체가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축소한 소아 대상 예방접종 권고 목록의 시행을 중단하게 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측 요청을 받아들여 개정 백신 목록의 효력 정지를 결정했습니다.
CDC는 지난 1월 소아 대상 예방접종 권고 목록을 기존 17종에서 11종으로 대폭 축소한 바 있습니다.
CDC 결정으로 로타 바이러스, 수막구균성 질환, A·B형 간염, 독감, 코로나19, RSV 등 질병에 대한 백신이 접종 권고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법원은 CDC가 예방접종자문위원회(ACIP)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채 자의적으로 백신 권고 목록을 개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예방접종자문위원회는 백신에 관한 권고안을 수립하는 자문기구입니다.
법원은 예방접종자문위원회 우회에 대해 "절차적·기술적 위반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 해당 위원회가 가진 전문지식과 기술적 역량을 포기했음을 강하게 시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원은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이 예방접종자문위원회 위원 15명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백신 분야와 무관한 전문가들을 대거 임명했으며, 임명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며 새 위원 임명 결정의 효력도 중단시켰습니다.
백신 회의론자인 케네디 장관은 백신 사용이 자폐증 등을 유발한다고 주장하며 의료계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취임 후 1년간 백신 사용 축소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해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