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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N News

사회보장국, ICE에 대면 예약 정보 제공

03/09/26



사회보장국(SSA) 직원들이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에게 대면 예약 정보를 공유하라는 지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의 판결에 반하는 조치로 논란이 예상 됩니다.

와이어드 보도에 따르면 익명을 요구한 사회보장국 직원은 "ICE가 누군가의 예약 여부를 묻는다면 날짜와 시간을 알려주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회보장국 예약은 부분적으로 여전히 대면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수어 통역이 필요한 청각장애인이나 직접 입금 계좌 변경 등 신원 확인이 필요한 경우, 비 시민권자의 급여 자격 유지 여부 확인은 대면으로 해야 합니다.

이번 지침은 최근 일부 사회보장국 사무실에서 구두로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데이터 공유는 법적으로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 매사추세츠 연방지법은 연방국세청과 사회보장국이 납세자 정보를 국토안보부(DHS)나 ICE와 공유해 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릴랜드 두덱 전 사회보장국 국장 직무대행은 대면 예약 세부 정보를 ICE와 공유하라는 지침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사회보장국이 국토안보부의 연장선처럼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두덱 전 대행은 사회보장국은 이민 신분과 무관하게 누구나 안전하게 방문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다면 사회보장국은 그 사람을 보호해야 한다"며 "이 같은 협조는 공공적 가치를 약화하고 대중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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