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개 주, 트럼프 '글로벌 10% 관세' 소송
03/06/26
연방 정부가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부과한 10% 글로벌 관세에 대해 24개 주 정부가 공동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연방정부가 이번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관세 환급액은 천문학적 수준으로 불어날 전망입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오리건·뉴욕·캘리포니아·애리조나 등 민주당 소속 주 법무장관들은 국제무역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122조의 발동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관세로 지역 주민과 기업들이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관세를 위법으로 판단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무역법 122조를 활용해 모든 교역 상대국에 10%의 단일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주 안에 해당 관세를 최대 15%까지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주 정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무역적자'의 개념과 법이 규정한 '국제수지 위기'는 엄연히 다른 개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대다수 경제학자 역시 현재 미국이 외국 채권자에게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는 '국제수지 위기' 상태가 아니라는 점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주 정부들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일부 국가와 품목을 관세 대상에서 제외한 점도 문제 삼았습니다.
122조에는 대통령에게 이러한 임의적 예외 권한을 부여하는 규정이 없다는 취지입니다. 또 일부 품목을 제외한 행위 자체가 "관세가 소비자 물가를 상승시킨다는 점을 정부 스스로 인정한 꼴"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연방정부가 이번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행정부는 10% 관세로 거둬들인 돈을 환급해야 합니다.
연방예산위원회는 관세가 150일간 유지될 경우 약 350억 달러의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여기에 이전 소송에서 불법 판결을 받은 관세 환급금 1330억 달러 이상을 합치면 행정부의 재정적 부담은 천문학적 수준으로 불어날 전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