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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N News

법원 "1300억 달러 관세 돌려줘라"

03/05/26



국제무역법원(CIT)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관세 환급 절차를 시작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반면,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새로 부과한 글로벌 관세를 이번 주 중 15%로 인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제무역법원(CIT)의 리처드 이튼  판사는 어제 트럼프 행정부에 관세 환급 절차를 개시하라는 서면 명령을 내리고, 내일 심리 기일을 잡아 진행 상황을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지난달 20일 상호관세, 펜타닐관세 등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근거한 대통령의 관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관세 부과는 헌법상 의회의 권한에 해당한다는 이유입니다. 다만 대법원은 환급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판단을 내리지 않고 국제무역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이튼 판사는 "기록상의 모든 수입업자는 대법원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근거한 관세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의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다"며 관세 환급과 관련한 사건은 자신이 단독으로 심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방정부는 지난해 12월 중순까지 관세 약 1300억 달러를 징수했으며, 최종 환급 규모는 약 175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번 명령에 따라 세관국경보호국(CBP)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따른 관세 징수를 중단하고, 이미 '청산' 절차가 완료된 관세에 대해서는 재청산을 통해 환급해야 합니다.

관세 청산은 수입 신고된 물품에 대해 최종 세액을 확인하는 절차로, 청산이 완료되면 수입업자들은 통상 180일 내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세계 각국에 새로 부과한 글로벌 관세를 이번 주 중 10%에서 15%로 인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에 대응해 트럼프 행정부가 꺼내든 카드로, 정부는 무역법 301조, 무역확장법 232조에 관세 부과를 위한 조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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