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 뉴욕시 혼잡통행료 유지 결정
03/04/26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갈등을 빚었던 미국 뉴욕시의 '혼잡통행료' 제도가 계속될 수 있게 됐습니다.
연방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중단 시도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뉴욕 남부연방법원의 루이스 리먼 판사는 어제 연방 교통부의 승인 철회 및 연방자금 지원 보류 결정을 막아달라며 뉴욕 메트로폴리탄교통국(MTA)이 교통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MTA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리먼 판사는 교통부의 뉴욕 혼잡통행료 승인 철회 조치가 "자의적이고 변덕스럽다"며, 혼잡통행료를 일방적으로 중단할 권한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는 관련 법안이 뉴욕 주의회 통과, 주지사 서명 등을 거쳐 법률로 제정됐으며 시행 전 필요한 연방정부 승인을 거쳤다고 판시했습니다.
뉴욕의 혼잡통행료는 교통 체증을 줄이고 대중교통 개선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작년 1월 5일부터 시행됐습니다.
미국 내 첫 도입사례입니다.
그러나 약 한 달 후 숀 더피 미 교통부 장관은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에게 혼잡통행료 시행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더피 장관은 이를 폐지하지 않으면 뉴욕에 대한 연방정부의 고속도로·대중교통 사업 승인 및 자금지원을 보류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혼잡통행료는 폐지됐고 뉴욕은 "구원받았다"며 "국왕 만세"라 적기도 했습니다.
뉴욕주와 MTA는 혼잡통행료가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철저한 검토와 승인을 거쳤다는 주장과 함께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이번 판결로 약 1년간 끌어왔던 법정 공방이 일단락됐습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항소할 가능성은 남아있습니다. 뉴욕시 혼잡통행료는 교통 혼잡 시간대에 맨해튼 센트럴파크 남단 60번가 이하에 진입하는 차량에 부과하는 방식으로 승용차는 9달러, 트럭은 최대 21.6달러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