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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N News

뉴욕주 SNAP 근로 요건 확대 적용

02/27/26



뉴욕주에서 다음달부터 저소득층 식품 지원 프로그램(SNAP·푸드스탬프) 수혜 자격에 대한 근로 요건이 적용됩니다.

푸드스탬프 지원을 받으려면 매달 최소 80시간 이상 일한 것을 증명해 야 합니다.

뉴욕주 빈곤가정·장애지원국(OTDA)에 따르면, 뉴욕주에서는 새로운 저소득층 식량 지원 프로그램 근로 요건을 다음달 1일부터 적용할 방침입니다.

뉴욕주는 당초 지난해 11월부터 새 근로 요건을 도입할 예정이었으나 올해 3월 1일로 적용 시점을 유예한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구 내에 14세 미만 자녀가 없는 18~64세 성인의 경우, 앞으로 푸드스탬프 지원을 받으려면 매달 최소 80시간 이상 일한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근로가 아니라면 자원봉사 혹은 직업교육 훈련에 참여한 것을 문서로 증명해야 합니다.

그동안 뉴욕주를 포함한 여러 주에서는 노숙자나 재향군인, 보호시설을 막 퇴소한 청년 등에 대해서는 근로 요건을 면제해왔습니다.

하지만 새 규정 시행 이후에는 이들 또한 예외 없이 근로 요건을 충족해야 푸드스탬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번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7월 서명한 대규모 감세법안에 따른 것입니다.

법안에 따라 뉴욕주정부와 시정부는저소득층 식량 지원 프로그램 행정비용과 혜택의 15%를 분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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