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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N News

재외국민 국민투표법 입법 '초읽기'

02/26/26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대폭 확대하는 국민투표법 개정안의 법제화가 초 읽기에 들어갔습니다.

국민투표법이 헌법불합치 결정 12년 만에 행안위를 통과하고 본회의 처리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한국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23일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투표법 개 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습니다.

법안은 이달 말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개정이 마무리됩니다.

헌법재판소가 현행법상 관련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입법을 요구한지 약 11년 7개월 만입니다. 

행안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헌법 개정'을 위한 국민투표 참여 대상 에서 한국내 거소신고가 돼 있지 않은 재외국민을 배제하는 규정을 고친 것이 주요 내용으로 '재외투표인 명부에 등재된 사람'을 투표인에 포함시키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외 부재자 신고와 재외투표인 등록 신청 절차 등을 공직선거법 기준에 맞춰 운영하도록 해 재외국민의 투표권를 보장하는 규정도 포함됐습니다.

국민투표권자 연령을 19세 이상에 서 18세 이상으로 조정하고 사전, 거소, 선상 투표 등을 도입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만간 열릴 본회의에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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