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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N News

뉴욕시 '어포더블하우징' 퇴거 소송 증가

02/26/26



저소득층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어포더블하우징에서도 퇴거 소송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뉴욕시가 밀린 렌트비를 융자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복잡한 절차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정책·주택 관련 단체인 ‘뉴욕 하우징컨퍼런스’ 분석에 따르면, 2024년 뉴욕시에서 약 4만3000건의 퇴거 소송이 어포더블하우징 유닛에서 발생했 으며, 이는 시 전체 퇴거 소송 건수 12만건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어포더블하우징’은 시정부가 서민과 중산층의 거주지 마련을 돕기 위해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렌트가 소득의 3분의 1 수준을 넘어서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어포더블하우징 유닛에서 발생한 퇴거 소송의 대부분은 렌트 미납 때문이며 팬데믹 이후 일자리 감소, 임금 하락, 생활비 상승으로 많은 저소득층이 경제적 회복을 못 하면서 부담이 커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해당 연도 퇴거 소송이 발생한 어포더블하우징 유닛의 렌트 중간가격은 약 4600달러로, 일반 시장 렌트 중간 가격 약 5500달러보다 약 1000달러 정 도 낮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다만 실제 강제 퇴거 조치가 이뤄지는 경우는 극히 일부였습니다.

세입자들은 분할 납부 계획을 세우거나 정부 지원을 받거나 집행관이 도착하기 전 자발적으로 퇴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보고서는 뉴욕시 인적자원국(HRA)이 매년 수만 건의 밀린 렌트를 지원하기 위해 일회성 대출을 제공하지만, 일반적으로 1년 이상 걸리는 장기간의 법원 절차를 거쳐야만 지급이 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초기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재정 부담이 더욱 커지거나, 부채 규모가 너무 커서 시가 개입을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설명입니다.

뉴욕시는 세입자 퇴거를 줄이고 지원을 조기에 연계하기 위해 퇴거 조정 법원(diversion court) 도입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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