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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관세 10% 시행… 추후 15% 부과 예정
02/24/26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부과하는 글로벌 관세가 당초 공언한 15%가 아닌 10%로 우선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유럽연합(EU)과 영국 등 주요 교역 상대국들의 반발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세관국경보호국(CBP)은 관세 발효를 앞두고 수입업자들에게 공문을 보내 "특정 면제 대상이 아닌 한 모든 국가에 대해 150일간 10% 세율이 적용된다"고 통보했습니다.
백악관도 글로벌 관세가 일단 10%로 시작된다고 확인했습니다.
다만 15%로 인상하기 위한 별도의 행정명령을 준비 중이며,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 관계자는 "현재 15% 인상을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며, 추후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지만, 구체적인 일정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상호관세율은 국가별로 차등 적용했으나, 무역법 122조에 따른 이번 글로벌 관세 포고령은 원산지와 관계없이 모든 국가에 일괄 적용됩니다.
일부 핵심광물과 천연자원, 에너지 관련 제품, 소고기·오렌지 등 일부 농축산물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의약품, 승용차, 일부 항공우주 제품 등도 제외 품목입니다.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품목 관세가 부과되는 철강·알루미늄 등도 제외됩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을 근거로 한 관세 정책을 위법으로 판단하자, 무역법 122조를 활용해 모든 교역 상대국에 10%의 단일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