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blevision Ch.1153 | Time Warner Cable Ch.1493
KBN News

가족 중 불체자 있으면 '공공주택 지원 중단'

02/24/26



연방 정부가 공공주택 지원 대상을 사실상 시민권자와 합법 체류자로 한정하는 규정 개정을 추진합니다.

가족 중 단 한 명이라도 불체자가 있으며 가구 전체가 퇴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연방 주택도시개발부(HUD)는 지난 19일 가족 구성원 일부가 무자격자인 ‘혼합 신분 가구’를 연방 주택 보조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규정 개정 안을 공개했습니다.

해당 안은 연방 관보에 게재된 뒤 60일간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혼합 신분 가구는 시민권자 또는 합법 체류자와 불체자가 함께 거주하는 가구를 말합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합법 신분을 가진 구성원 비율에 따라 보조금을 감액 지급하는 방식으로 거주가 허용됩니다.

4인 가족 중 1명이 서류미비자일 경우 전체 지원액의 약 75% 수준만 지원받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가구 구성원 전원이 시민권자 또는 합법 체류 신분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단 한 명이라도 부적격자로 확인될 경우 보조금 지급이 중단되고, 가구 전체가 주택 지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주택 당국이나 건물주가 불체자 관련 정보를 연방 정부에 제공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주택도시개발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공공주택 자원을 시민과 합법 거주자에게 집중하기 위한 것”이라며 제도의 ‘법적 허점’을 보완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주택정책 연구기관 분석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약 2만 가구, 최소 8만~10만 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Copyright ⓒ KBN.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 Intonet Solution
21 Grand Ave #120
Palisades Park, NJ 07650
Tel: 201-943-1212
Fax: 201-943-1202
kbn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