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상호 관세 불법"… 트럼프 "15% 일관 관세"
02/23/26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를 불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정부는 즉각 '글로벌 15% 일괄 관세'라는 대체 카드를 꺼내 들며 정면 돌파에 나서 대법원의 제동으로 한풀 꺾일 것으로 예상됐던 관세 리스크는 오히려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평갑니다.
연방대법원은 지난 20일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에 근거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관 9명 중 6명이 위법, 3명이 적법하다고 판단해 6대 3 의견으로 결정됐습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판결문을 통해 "대통령은 금액과 기간, 범위에 제한이 없는 관세를 일방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이례적인 권한을 주장하고 있지만 권한의 방대한 범위와 역사적·헌법적 맥락을 고려할 때, 이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명확한 권한 위임이 제시돼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법원의 판결에 국경세관보호국(CBP)은 22일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에 근거한 관세 징수를 24일부터 중단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 발표 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제122조"라는 또다른 법률을 근거로 여러 국가에 10%의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는 문서에 서명했으며, 이 관세는 IEEPA에 따른 관세 징수가 중단되는 바로 그 시각 이후 발효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관세율을 15%로 인상하고 새로운 10% 관세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해당 관세는 24일 오전 0시1분 발효될 예정이며 의회 승인 없이 150일간 유효합니다.
정부가 거둬들인 관세 환급 문제 역시 중대한 변수입니다.
연방 정부는 관세로 12월 중순까지 1330억 달러 이상을 징수했지만, 대법원은 환급 여부를 판결에서 다루지 않았다.
이에 따라 환급 문제는 하급 법원 판단에 맡겨질 전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