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입국 검역 '주의보'… 비프저키도 '압수'
02/17/26
한국 입국 과정에서 소시지.육포·비프저키·햄 등 육류 및 육가공품이 압수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검역 과정에서 적발되면 물건 압수는 물론 최고 1천만원의 과태로도 부과될 수 있고 반복 위반시는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오는 22일까지 입국자들에 대한 농축산품 검역을 한층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역본부는 특히 지난해 상대적으로 불법 반입이 많았던 국가와 외국인 근로자가 다수 입국하는 노선을 ‘위험 노선’으로 지정해 검역 전용 X-레이 우선 검색과 탐지견 투입 횟수를 늘린다고 밝혔습니다.
베트남·중국·몽골·태국·캄보디아·네팔 등이 언급됐습니다.
미국은 위험 노선으로 별도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이는 단속 강화 노선 지정 여부일 뿐 반입 허용이나 상대적으로 감시를 느슨하게 하겠다는 의미가 아닌 만큼 미주 한인들도 주의해야 합니다.
대만 국적자 500만원 과태료… 돼지기름 성분 식품
최근에 육류 관련 성분이 포함된 물품을 가지고 한국에 입국하려던 대만인이 한화로 최대 500만원 수준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례도 알려졌습니다.
대만 국적 A씨는 지난 11일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는 과정에서 검역 당국의 제지로 소지품 일부를 압수당했다고 밝혔습니다.
비프저키 등 육류 가공 식품과 반려동물 간식도 대상
검역본부가 배포한 ‘동·식물 검역 안내’ 자료에 따르면 동물검역 반입 제한 품목은 상당히 광범위합니다.소고기·돼지고기·닭고기 등 육류 및 육가공품은 물론 반려동물 간식도 검역 대상에 포함됩니다.
식물 검역 품목도 엄격해 과일류와 종자 등 대부분의 식물이 금지 품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과태료 수준도 만만치 않습니다. 검역 대상 물품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반복 위반 시에는 형사처벌까지 가능합니다.
검역본부는 “부득이하게 휴대한 경우 반드시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해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