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N News
국세청, 납세자 정보 이민단속 부처에 유출
02/13/26
연방 국세청(IRS)이 이민당국에 수천명의 납세정보를 부적절하게 넘겨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연방법에 따라 납세자의 신원이 엄격하게 보호되며 연방정부 부처 사이에 정보 공유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워싱턴포스트(WP)는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 불법 체류자 단속을 위해 주소 정보가 필요하다는 국토안보부의 요청에 따라 연방국세청이 4만7천명의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수천명의 납세자 정보까지 부주의하게 넘어갔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지난해 4월 재무부와 정보 공유 협약을 맺고 120만명의 주소를 IRS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천 명의 납세 정보가 국토안보부에 넘어간 사실은 IRS 내부에서도 최근에야 파악됐습니다.
IRS는 재무부와 법무부, 국토안보부와 대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연방법에 따라 납세자의 신원이 엄격하게 보호되며 연방정부 부처 사이에 정보 공유도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IRS는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지 않는 이민자들에게 신원이 보호될 것이라며 납세를 독려해왔습니다.
세금을 내는 과정에서 미등록 이민자들은 IRS에 최신 주소를 제공하게 됩니다.
국토안보부의 정보 요청은 이런 이민자들을 노린 것인데, 연방법원이 납세자 권리 침해를 이유로 국토안보부와 재무부의 협약에 제동을 건 상탭니다.
납세 정보 유출은 형사 처벌은 물론 민사 소송도 가능한 사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