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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N News

워싱턴 대사관, 주거보조금 불법 수령 직원 고소

02/12/26



워싱턴 DC,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근무했던 행정직원 3명이 공모해 재외공관 직원용 주거 보조금을 허위로 신청, 불법 수령했던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한국대사관은 연방 법원에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연방 법원 메릴랜드 지법에 지난 1월 접수된 소송 기록에 따르면, 주미 한국대사관 국방무관부는 과거 행정직원으로 근무했던 신모씨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과 징벌적 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소송의 피고는 전직 직원 신씨와 그녀의 연인으로 이후 결혼한 남편 H씨, 그리고 지인 오모씨 등 3명입니다.

소송에서 주미 한국대사관 국방무관부 측은 피고들이 지난 2023년 4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허위 리스 계약서를 만들어 제출하는 방식으로 주미 한국대사관으로부터 총 31회에 걸쳐 6만2,060달러의 주거 보조금을 불법 수령했으며, 이를 3명이 나눠 착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장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 2020년 8월부터 2025년 11월까지 주미 한국대사관 국방무관부에서 행정직원으로 근무했습니다. 고용계약에 따라 신씨는 주거지의 렌트비를 일부 또는 전부 부담하는 경우에만 주거 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 신씨는 실제로 살지 않고 세입자로 등재되지도 않은 주택에 대해 허위 리스 계약서를 만들어 제출하는 방식으로 보조금을 불법 수령했다는 게 원고 측의 주장입니다.

대사관은 신씨에게 매달 1,700달러, 1,900달러, 2,110달러 등에 달하는 주거 보조금을 지급했으며, 그 총액은 31차례에 걸쳐 6만2,060달러에 달한다고 소장에서 밝혔습니다.

이번 소송은 미국 내 재외공관 예산 집행 관련 내부 문제가 공개 법정으로까지 비화됐다는 점에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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