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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한 번만 해도 '비자 거부'

02/12/26



음주운전 방지를 위한 이민법 관련 법안이 발의되고 정부의 이민 정책이 강화되면서 단순 음주운전 적발 전력만으로도 비자 또는 이민 신청 과정에서 결격 사유로 작용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한인 이민법 변호사들에 따르면 최근 음주 또는 약물 관련 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비자 발급이나 신분 변경 과정에서 이민 심사 항목의 주요 고려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단순 음주운전(Simple DUI)’은 비자 취소, 입국 거부, 추방 사유 등에 해당하지 않았는데, 최근에는 유학생과 비이민비자 소지자들 가운데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가 이민서비스국(USCIS)으로부터 비자 취소 또는 거부 통보를 받는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민서비스국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음주운전에 따른 비자 취소 건수는 약 1만6000건입니다.

지난해 트럼프 행정부의 전체 비자 취소 건수 8 만5000건 중 약 18%에 해당합니다.

세관국경보호국(CBP)도 최근 웹사이트를 통해 “음주운전 전과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입국이 거부되는 것은 아니지만, 비자 신청 승인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음주운전 전과에 다른 경범죄가 있을 경우 입국이 불가능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지난해 6월 연방 하원은 단 한 차례 음주운전 전력만 있어도 비자 거부, 재입국 거부, 추방 사유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HR 6976)을 통과시켰습니다.

현재 상원으로 회부된 이 법안은 음주 또는 약물 운전으로 유죄 판결을 받거나 잘못을 인정한 모든 외국 국적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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