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ICE 대응 전담팀 신설
02/11/26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과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정부의 강경한 이민 단속 기조에 맞서 시정부와 주정부 차원의 대응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서부 LA도 이민단속 요원들이 시 소유의 시설 및 부지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은 지난 6일 ICE 활동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법무·이민 담당 부서가 참여하는 ‘범기관 대응위원회(Interagency Response Committee)’를 구성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위원회는 연방 정책 변화가 뉴욕시 행정과 주민 안전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필요 시 법적· 정책적 대응에 나서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행정명령에는 시 기관의 ‘피난처 도시(Sanctuary City)’ 정책 이행 상황을 재검토하고, 이민세관단속국(ICE) 등 법 집행 기관이 시 소유 시설을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뉴욕시는 사법 영장 없는 단속이 이민자 사회에 공포를 조성해 의료·교육 등 공공서비스 접근을 위축시키고, 범죄 신고 기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국토안보부(DHS)는 행정명령에 대해 “범죄자 단속을 방해하는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 했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도 이민 정책을 둘러싼 주정부 차원의 대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지난 9일 ‘로컬 캅스, 로컬 크라임스 (Local Cops, Local Crimes)’ 법안에 대한 지지가 확대되고 있다며 지방 검찰과 경찰 책임자들이 참여한 라운드테이블을 열었습니다.
법안의 핵심은 뉴욕주경찰과 셰리프가 ICE의 이민단속 업무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입니다.
서부 로스앤젤레스(LA)도 정부의 강압적인 불법 이민자 단속 정책에 맞서는 새 조치를 내놨습니다.
캐런 배스 LA 시장은 어제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이 시 소유의 시설 및 부지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행정명령은 LA시 산하기관이 15일 이내에 시가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공간을 식별하고, 25일 안에 '이곳은 LA시의 소유·통제하에 있으며 이민 단속 요원의 집결 및 심문, 작전 장소로 쓸 수 없다'는 팻말을 부착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