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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N News

법원, '연방요원 복면금지법' 일단 제동

02/10/26



법원이 이민세관단속국(ICE) 등 연방 요원들이 업무 중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도록 한 캘리포니아주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반면 연방 요원의 신분증 제시를 의무화한 또 다른 법에 대해선 주정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로스앤젤레스 연방지방법원의 크리스티나 스나이더 판사는 어제 일명 '비밀경찰 금지법'으로 불리는 연방요원 복면 금지법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연방정부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캘리포니아

스나이더 판사는 "이 법은 연방정부 법집행 요원과 주정부 법집행 요원들을 다르게 대우한다"며 주정부 요원들에겐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가처분 명령이 내려지자 팸 본디 연방 법무부 장관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법질서 어젠다를 위해 법원에서 계속 싸워서 승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스나이더 판사는 주정부가 연방정부 기관을 규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법률 자체가 위헌이라는 법무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연방 요원들이 신원 노출로 피해를 볼 것이란 법무부의 논리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요원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뉴욕타임스는 특히 스나이더 판사는 판결문 각주를 통해 연방정부와 주정부, 지방정부 요원들의 마스크 착용을 똑같이 규제하는 식으로 법을 개정한다면 합헌이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습니다.

스나이더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함께 문제 삼았던 캘리포니아주의 연방 요원 신분증 제시 의무화법에 대해선 연방정부의 위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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