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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N News

뉴욕주, 8월부터 안락사 합법적 허용

02/09/26



뉴욕주에서도 올해 8월부터 생존기간 6개월 미만 말기 환자에 대한 안락사가 합법적으로 허용됩니다.  미국에서 안락사를 허용한 13번째 주가 됐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지난 6 일 뉴욕주의회를 통과한 안락사 법안 (Medical Assist in Death, A136/S138) 에 서명했습니다. 안락사 법안은 서명일로부터 6개월 후인 8월 중 시행에 들어가게 됩니다.

법안이 시행되면 생존기간이 6개월 미만인 말기 환자 가운데 정신적으로 건강한 성인은 자발적으로 '의료적 안락 사'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환자가 안락사를 원하는 경우, 서면 요청서 제출과 함께 2 명의 증인이 필요합니다. 증인은 안락사를 원하는 환자의 사망으로 물려 받을 재산이 없는 성인이어야 합니다.

아울러 환자가 안락사를 요청하는 내용을 영상 또는 음성으로 기록 해야 하며 환자 기록에 영구 보관되어야 합니다.

호쿨 주지사는 "이제 뉴욕주에서는 말기 환자들이 생을 스스로 마감할 수 있는 선택지를 갖게 됐다"며 "주정부는 환자의 안락사 선택 및 시행과 정에 차질이 없도록 6개월여의 준비 기간을 통해 안락사 시행 규정 마련 및 직원 교육 등의 시간을 마련할 예정이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주는 미국 내 안락사를 허용한 13번째 주가 됐습니다. 뉴저지주는 지난 2019년 전국에서 8번째로 안락 합법화해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안락사는 존엄사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존엄사는 소생이 불가능한 환자에 대한 생명연장 의료행위 중단을 의미 하지만, 안락사는 환자의 몸에 약물을 투약해 사망에 이르게 하는 보다 폭넓은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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