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난방·온수 불만 신고 역대 최대
02/09/26
최근 폭설과 기록적인 한파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뉴욕시 주택과 아파트에서 난방·온수 문제
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오래돼 노후한 건물의 보일러와 난방 시스템 문제로 수리가 늦어지면서 시민들의 불편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1월 한 달 동안 뉴욕시 311 시스템에는 난방 및 온수 불만 신고가 약 8만 건 접수돼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약 3000건 이나 늘어 난 수치로, 특히 일부 오래된 주택·아파트 단지에서 난방 불량과 온수 중단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극심한 한파가 계속되면서 세입자들의 난방 및 온수 불만 신고가 폭증한 것인데, 건물주들은 “건물이 오래돼 노후한 보일러와 난방 시스템 문제 등 구조적인 문제로 수리가 더디다”는 입장입니다.
맨해튼 어퍼웨스트사이드의 뉴욕시영아파트에서는 한파로 인해 최근 하루 동안 300여명 주민들이 난방과 온수 없이 생활했다는 사례도 보고됐습니다.
뉴욕시 주택개발국(HPD)은 “모든 신고가 법적 위반으로 이어지지는 않지만, 대응을 강화하고 있으며 24시간 보수팀을 운영해 평균 7시간 내에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욕시 법규에 따르면 10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건물 소유주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는 실내 온도 화씨 68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화씨 62도 이상으로 난방을 유지해야 합니다.
한편 최근 폭설 이후 뉴욕시에서 건물 앞 제설 작업을 제때 하지 않은 주택·상점 소유주에게 2738건의 티켓이 발급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뉴욕시는 폭설 다음 날 오후 12시 30분까지 주택·상점 소유주가 건물 앞 제설 작업을 완료하고 최소 4피트의 보행 폭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 시 반복 여부에 따라 최대 350달러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뉴욕시는 시민들에게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해 제설 작업이 제대로 되지 않은 인도를 311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