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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N News

우버, 성폭행 당한 여성에게 850만 달러 배상

02/06/26



차량 공유 서비스 ‘우버’를 타고 가던 중 기사에게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에게 우버도 책임지고 거액의 배상을 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 열린 재판에서 우버가 성폭행 피해 여성 제일린 딘에게 85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평결했습다.

딘은 지난 2023년 술에 취해 남자 친구의 집에서 호텔로 우버를 타고 가다가 범행을 기사에게 성폭행을 당하자 우버의 안전관리가 부실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애초 딘이 청구한 손해배상금은 1억4000만 달러였습니다.

배심원단은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였으나 징벌적 손해배상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우버 운전사가 우버와 계약을 맺고 별도로 일하는 자영업자보다 우버 직원의 성격이 있다고 판정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번 평결은 ‘시범 재판’에서 나온 해석으로 미국 내 비슷한 사건 3000여 건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시범 재판은 성격이 유사한 재판 수천건이 거센 논란 속에 진행될 때 향후 판정을 가늠해보기 위해 가장 먼저 치르는 법정 공방입니다.

딘 측 변호인은 우버가 여성들이 술에 취해 밤에 돌아다닐 때도 안전한 선택지라고 시장에 홍보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변호인은 “여자들은 세상이 위험하다는 걸 알고 성폭행 위험도 안다”며 “우버는 여자들이 그런 곳들로부터 안전한 곳이 우버라고 믿도록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버는 자사에 과실이 있고 안전 체계에 결함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전면 부정하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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