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주, ICE-로컬경찰 협력 금지법 제정하라"
02/05/26
전방위적인 불법이민자 단속이 진행되고 있는 뉴저지주에서 연방이민세관 단속국의 무분별한 단속에 보다 강력한 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주정부 차원의 입법을 촉구했습니다.
뉴저지 최대 도시 뉴왁과 저지시티 시장이 주정부 및 로컬 경찰들이 ICE와 협력하지 못하도록 하는 주법을 조속히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정부를 압박했습니다.
라스 바라카 뉴왁시장은 "주지사와 주의회가 ICE에 더욱 과감히 맞서야 한다며 온건한 태도는 해답이 아니다" 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제임스 솔로몬 저지 시티 시장 역시 "ICE 요원이 뉴저지에 배치되는 것 자체를 막을 수는 없지 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야 한다'며 강경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올 들어 뉴저지 전역에서 불법 이민자 단속 작전이 전방위로 확산되고 상황에서 지난달 주의회에서 입법이 무산된 이른바 '안티 ICE' (anti-ICE) 법 안 2개에 대한 재추진 요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법안은 뉴저지 로컬경찰과 ICE간 협력을 제한한 주검찰총장의 지침을 법제화(A-6310) 하고, 정부기관과 의료시설 대상으로 공공서비스 수혜 자격 심사시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주민들에 대한 개인정보 요구를 금지 (A-6309)하는 것 등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해 주의회 문턱 넘었지만 퇴임을 앞뒀던 필 머피은 전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해 최종 입법이 무산됐습니다.
머피 전 주지사는 해당 법안들이 입법되면 위헌 소지 등으로 인해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는 이유를 내세웠지만 이민자 옹호단체 등에서는 연방정부가 보복 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ICE에 대한 주정부 정책이 좌우돼서는 안된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한편 솔로몬 저지시티 시장은 시정부 소유의 주차장과 차고, 공원 등을 ICE가 작전 기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